2026.04.02 발의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권에 불응하는 이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세분화
회사의 자산 규모나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을 더 세밀하게 나누어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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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6(소수주준권)
변경 전
상장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단일하거나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산규모나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에 맞춘 세분화된 주식 보유 비율(100만분의 125 등)을 기준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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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주의 권리 행사 요건과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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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수주주권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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