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역사문화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등급 격상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의 종류에 포함시켜 독립운동 성지로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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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신암선열공원 등 8가지 유형의 국립묘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9. 국립효창독립공원'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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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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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묘지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묘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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