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에요.
명의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에는 명의를 빌려준 경우 과태료를 부급했지만, 앞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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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등록취소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이 없었지만,
변경 후
이제는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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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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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들을 위해 훈련이나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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