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시험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시험 실시 횟수 명문화
현재는 시행령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 실시 여부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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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시험 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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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입법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같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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