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혜택 방지 및 제도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답례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늘어난 답례품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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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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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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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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