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기부자가 세액공제 대신 더 많은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답례품 제공 한도 확대
현재 기부금액의 30%로 제한된 답례품 제공 한도를,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는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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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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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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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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