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과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
국제 유가 상승이나 공급 불안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를 경우, 정부가 면세유 차액을 보조하거나 난방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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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2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 유가 상승이나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면세유 가격이 오를 때 농어민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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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 및 최고가격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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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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