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을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도록 사업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대상의 구체화 및 확대
기존에는 특정 공익법인이나 특정 조건의 회사에만 기금 증식사업을 맡길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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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3.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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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증식사업
보훈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수익을 내거나 자산을 늘리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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