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기술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적 지위 확보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시켜요. 이를 통해 연구개발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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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 위원회에 참여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과 더불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도 함께 참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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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조정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과 관련된 세부 조항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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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격
법이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법인격이 있으면 기관이 스스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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