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악구조대 운영을 선택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꾸어 산행 사고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
기존에는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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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산막구조대의 운영) 제1항
변경 전
숲길관리청은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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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숲길관리청
법에서 정한 숲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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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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