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나무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 주체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에 '나무병원'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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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변경 전
설계 및 감리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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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설계·감리나 방제사업 대행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입찰공고(또는 계약 체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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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
방제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도면이나 공법 등을 만드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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