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과거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교육을 받은 분들도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만 보상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은 해군 UDT에서 특정 기간 동안 특수임무 교육을 받은 분들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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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임무수행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포함함
변경 후
기존 대상에 더해,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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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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