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 쓰레기 원정처리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칙적인 발생지 처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해당 지역 내 시설이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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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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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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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책임 범위 내의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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