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더 가까운 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가능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외래진료 가능 기관의 확대
현재는 의료재활소년원이나 정부가 지정한 5개의 특정 병원에서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등 다양한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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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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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재활소년원
보호소년 중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와 재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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