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정보 등을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 시스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등기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확정일자, 세금 체납액(동의 시), 신용정보(동의 시)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 결과를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는 반드시 정해진 목적(임대차 계약 관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관계
부동산이나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예: 소유권, 저당권 등)를 나타내는 관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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