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중앙회 회장을 직접 뽑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조합장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회장을 뽑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전체 농업인(조합원)이 직접 중앙회 회장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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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탈퇴 또는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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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조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뽑히는 중앙회 회장은 2027년 조합장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임기가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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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원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구성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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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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