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무인 담배 판매기나 자동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법안이에요.
무인 판매 방식의 허점 보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무인 담배판매기 등에서 성인인증 시스템이 있더라도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등 차단 조치가 허술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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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가목 1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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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법으로 규제하는 약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담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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