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권한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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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이 증표를 지니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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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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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와 같이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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