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소음·진동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밀집도나 지역 문화,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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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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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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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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