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직권 출생신고가 된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더 빨리 찾아내고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아동과 그 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5가지 항목(요양급여, 영유아검진, 학교생활기록, 수급권자 정보, 예방접종 기록)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5개 항목에 더해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등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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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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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지자체장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위해 대신 신고를 처리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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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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