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물 확보가 어렵거나 우려되는 섬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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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담수화·빗물 이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과 식수비축 관리, 물 수요 관리 및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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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수담수화
바닷물(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담수)로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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