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제공시스템 운영의 명확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데 모아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제공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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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제15조 제4항 및 제5항)은 삭제되고, 대신 구체화된 내용이 담긴 제15조의2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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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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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똑똑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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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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