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와 비축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부품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받은 정보는 보호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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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와 방산물자의 수급 현황을 확인하고,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보호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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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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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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