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섬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 및 기술·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계획에 식수 관리 내용 포함
시·도지사가 세우는 섬 지역 개발 사업계획에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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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항 제5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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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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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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