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수급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주택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택품질기준 마련 및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구조적 안전성, 필수 설비, 위생 환경 등)을 정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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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주택품질기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가구원의 임차료 분리 지급에 관한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 제공 및 환경 개선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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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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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품질기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구조적 안전성, 필수 설비(전기, 수도 등), 위생 환경 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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