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여 국민과 주민이 이익을 나누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과 공유하는 '공유지분' 제도 도입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부지 제공이나 인허가 지원 등 공적 혜택을 주는 대신, 사업 지분의 최대 20%를 국가가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확보된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은 국민과 주민이 함께 나누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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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시설, 산업 등에 대한 정의만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가 공공이익을 위해 확보하는 '공유지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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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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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지분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부지 제공이나 인허가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확보하는 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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