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나온 이익의 일부를 국민과 지역 주민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지분 이익배당 제도 마련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20% 이내를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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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유지분,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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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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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지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확보한 사업 참여 권리나 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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