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가뭄이나 상수도 장애 시 비상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긴급 대응 체계 마련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인해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국고보조)
변경 전
기존에는 먹는물 수질 감시원 운영, 공동시설 개선, 검사 및 수거·폐기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제52조의2에 따른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입 먹는 물
물을 병에 담아(병입)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형태의 먹는 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