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용수와 음용수 확보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가뭄 대응 책임 강화
국가가 가뭄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을 핵심적인 업무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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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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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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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용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을 의미해요.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씻거나 청소할 때 쓰는 물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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