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광고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광고 유형의 간소화
기존 7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던 방송광고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외 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복합형 광고'의 3가지로 단순하게 바꾼다고 해요.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더 유연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2항
변경 전
방송광고의 종류가 7가지(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송광고의 유형이 '방송프로그램 외 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복합형 광고'의 3가지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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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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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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