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가뭄으로 물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는 섬 지역의 식수 문제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식수 취약 문제 대응
발의 의원들은 가뭄 장기화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이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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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돗물 수요 전망, 광역·지방·마을상수도 관리계획, 상수원 확보계획 등 20개 호가 규정되어 있었고, 섬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5호의2로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분석'이, 제5호의3으로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 및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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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수도기본계획
정부가 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세우는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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