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병원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금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난동을 제지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금지 보호대상에 포함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당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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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
변경 후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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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조의2의 면책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지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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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 의료보조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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