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친화적 선박에 쓰이는 국산 기자재 업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법적 정의 신설
해양오염 저감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적용해 인증받은 기자재를 '환경친화적 기자재'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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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조에는 선박, 선박에너지효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정의만 있고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2조에 4호가 새로 추가돼서, 해양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해 제6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를 '환경친화적 기자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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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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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선박
해양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된 선박이에요.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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