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로만 운영되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법에 직접 규정해요.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을 유예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7(신설)
변경 전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 관한 규정 없음(공단 고시로만 운영)
변경 후
보험료 체납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은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하며, 유예 기간 중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공단은 유예 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