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총수 일가가 자사주 매입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판단 기준을 '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규제 대상 판단 기준 변경
총수 및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0%(또는 50%)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자기주식(자사주)을 뺀 '유통주식수' 대비 비율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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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변경 전
동일인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가 규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20% 이상(또는 유통주식수 50% 초과)을 소유한 계열회사가 규제 대상이 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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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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