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2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근무 군무원,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추가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군무원이 사망하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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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군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근거 조문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신설했어요.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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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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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대에서 군인은 아니지만 군에 소속되어 행정, 기술 등의 업무로 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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