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협조 의무 신설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실시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호자 교육·상담과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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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변경 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관련 학교장의 권한과 절차, 제6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그대로 두고, 새 제6항으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며, 기존 제6항 내용은 제7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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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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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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