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을 이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부당 광고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음향·이미지·영상을 이용해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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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을 이용해 전문가 추천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변경 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 제11호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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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광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수 있으니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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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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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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