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약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생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약학 교육과정 인증
발의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에 맞춰, 약학 교육과정도 의학이나 치의학처럼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와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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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
약학 교육 인증 관련 내용(제11조의2제2항)과 학생 주거실태조사 근거(제11조의5)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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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정기관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시설 등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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