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신설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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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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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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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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