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글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글학교 지원 범위 확대
기존의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더해, 교육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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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육원의 기능)
변경 전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변경 후
교육활동 및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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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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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기 위해 재외국민단체 등이 세운 비정규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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