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지원 대상에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거지원필요계층 범위 확대
현재 법에는 청년,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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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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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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