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청년 범위 확대
기존의 '고용, 교육, 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는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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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5호
변경 전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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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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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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