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산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특정 폐기물의 환경성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의 합리적 조정
석산(돌을 캐내는 곳)의 하부복구지나 저지대에 채움재로 쓰이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원순환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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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기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때 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12만 톤 이상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되, 석산의 복구용 채움재로 사용하는 특정 조건(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 이상)에 해당할 경우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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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그것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는 평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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