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픈 노동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유급병가 제도 신설
업무 외의 사유로 병이나 부상을 입은 노동자도 연 6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유급병가'를 보장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기존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여기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도 포함하여 계약 시 반드시 알려주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휴직에 관한 기본 내용이에요.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규정했어요.
유급병가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은 이 날짜 이후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병가
근로자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