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병급여의 의무화 및 대상 확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상병수당을,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상병급여'로 제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본인이나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또는 돌봄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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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상병급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가입자의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대상은 본인이나 피부양자,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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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병급여의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병급여 신청 시 통지 기간과 업무 위탁 등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종류의 급여와 상병급여가 어떻게 중복되거나 조정되는지 설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부가급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연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므로 두 법안의 내용이 서로 맞물려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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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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