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법 의료광고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체도 참여하는 새로운 심의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율심의기구의 확대
현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나누어 맡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로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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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자율심의기구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소비자단체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단체에 '의료기관단체(치과·한방병원단체 제외)'를 추가하여 자율심의기구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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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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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맡은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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