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도 '무연고사망자등'에 포함하여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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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변경 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만 조례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매장·화장·봉안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혹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무연고사망자등'으로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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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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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사망자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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