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더 쉽고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례 입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 제도 마련
주민들이 조례안을 직접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의회에 법률이나 정책 관련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이 경우 의회는 소속 직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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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주민청구조례안 입안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구권자가 조례안을 만들 때 지방의회에 법률·정책·행정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의장은 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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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서명 인원 완화와 심사 절차 변경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는 주민조례청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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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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