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때도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기업 취업 시 군 경력 인정 확대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할 때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법안은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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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만 3년 범위 내에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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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이나 군인사법 등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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